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그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하더라도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으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또는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한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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