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 회사 소유의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 1984. 사업년도 개시일 이전이라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몰수품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소정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벌과금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1984. 사업년도에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나.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6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더라도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그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결국 1975.1.1. 현재의 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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