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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