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단순히 수출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인 자가 임가공업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대상인 재화가 수출재화임을 가장하고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토록하고 단순히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임가공사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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