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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