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바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임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