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지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 해당
요지
1.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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