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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