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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