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수 불가능한 4대강 사업 투자비의 손금 해당 여부 등
요지
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하천시설 투자비는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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