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2024.03.21 개정)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교사건축계획
교지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대학재정운영계획
교육과정운영계획
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5.07.16 개정)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5.07.16 신설)
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