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구 조특법 제63조의2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상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구 조특법 제63조의2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전3734심판(2014.06.12)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37심판(2014.10.2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3475심판(2015.07.27)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2001중1407심판(2001.09.26)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0356심판(2014.01.10)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상채권에 비해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0071심판(2014.10.17)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435심판(2017.04.20)○○공장(본점)이 △△공장으로 이전이 완료된 후 발생한 제조업 소득 전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