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
요지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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