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본점)이 △△공장으로 이전이 완료된 후 발생한 제조업 소득 전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3조 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공장과 △△공장을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운영해오다가 20**년 ○○공장을 △△공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특법 제63조 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은 공장이전일 이후 ○○공장과 관련된 제조업 소득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932심판(2016.09.21)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