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상채권에 비해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운전자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대차전환 증거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1407심판(2001.09.26)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중2350심판(2014.11.0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회수기간 차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이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전4932심판(2016.09.21)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