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회수기간 차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이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해외현지법인 간에 비교가능한 평균회수일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별, 판매제품 종류나 거래규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상회수일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회수일은 국가별, 제품별 등 기본적인 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평균회수일을 산정한 것으로 처분청 산정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회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356심판(2014.01.10)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상채권에 비해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