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의 당부
요지
□□□ 등 청구법인이 본사이전 후 새로이 추가한 업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들로 보이는 점, △△△ 등 근무현황이나 담당업무 모든 면에서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4932심판(2016.09.21)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