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의 본사업무와 지방이전 후 신설한 공장의 업무를 실질적인 본사업무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4935심판(2013.10.29)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의 적정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전8301심판(2021.01.13)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전2522심판(2017.02.10)쟁점직원이 이전본사 근무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4932심판(2016.09.21)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중2769심판(2012.02.13)공장 및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70심판(2016.11.25)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광0255심판(2021.01.25)청구법인의 특수사업소 소속 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 참조결정조심 2014전0071심판(2014.10.17)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