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의 적정여부
요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전본사에서 새로이 채용한 자라 하더라도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인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5018심판(2008.04.25)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