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3년이상 소재하던 청구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 지역으로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2030심판(2009.08.28)조특법 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중2769심판(2012.02.13)공장 및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전4935심판(2013.10.29)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의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