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공장 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및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은 본점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5018심판(2008.04.25)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