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0조 [ 등기사항 ]2024.09.20 제20437호▼+-인쇄보관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상호2.영업소의 소재지3.영업의 종류4.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