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0조 [ 등기사항 ]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