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 및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차량용제반탑 구공장 시설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점 업무도 사실상 함께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특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전5018심판(2008.04.25)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