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10.01.01 제목개정)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1.12.31 개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27조]

2010.01.01 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0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1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13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01.01 신설)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13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2010.01.01 신설)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13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