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계산한 본사이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은 전체 법인의 익금ㆍ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소득을 별도의 특정 기준(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특정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거나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의 전체 소득을 ‘사업’이 아닌 ‘법인전체 근무인원 대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에 따라 구분경리한 경우까지도 조특법 제127조 제10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20광1715, 2020.9.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광1715심판(2020.09.10)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81심판(2023.05.15)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