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조특법 제127조 는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의2 제2항과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11조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은 납세의무자의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의 과세단위가 사업자 기준이므로 해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200심판(2015.10.26)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5004심판(2019.05.23)쟁점구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8301심판(2021.01.13)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581심판(2023.05.15)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