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전부주주인 청구법인이 청구인이 전부주주인특정법인에 사업부문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영업권 산정 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청구인에게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부문별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ㆍ손익의 명확한 구분경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권을 산정한 후 이를 양도부문과 기타부문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8301심판(2021.01.13)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본사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광1715심판(2020.09.10)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3007심판(2009.05.29)골프장 법면에 시공한 녹생토 공사를 구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의 조성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2부1600심판(2003.01.21)출자금을 양도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