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구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본사는 공장 등 개별 사업장과 달리 법인 전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이므로, 본사에 국한된 소득(매출 및 비용을 구분 경리)을 계산하는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사의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의 비율 외에도 사업장별 매출 및 비용 발생 비율 또는 보유자산 비율 등 여러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지방으로 이전된 인원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이 본사에 귀속된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도 각 사업별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구분소득은 법인의 익금.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소득을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로 안분한 것에 불과한바, 사업별로 구분경리된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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