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별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각 사업장(공장)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공정이 분리되어 있고, 회계적으로도 각 사업장(공장)별로 구분경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그 밖의 사업장의 투자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은 그 밖의 사업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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