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요지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3조의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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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3전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