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용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처분청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10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인력을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대도시 내에 실질적인 본점을 갖춰 놓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는「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634심판(2009.05.19)대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6심판(2010.03.08)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광0255심판(2021.01.25)청구법인의 특수사업소 소속 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35심판(2021.03.29)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