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의 근무형태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익산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70심판(2016.11.25)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