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지점용도가 아닌 분양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점 설치 이전에 취득·등기한 이 건 토지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지분 중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지1049심판(2010.06.23)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0708심판(2010.04.16)청구법인의 지점설치가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0963심판(2010.09.17)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035심판(2010.07.20)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지0317심판(2010.06.21)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지0381심판(2012.03.12)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70심판(2016.11.25)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65심판(2021.10.22)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