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지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이라고 한 점을 보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중과세 처분은 취소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6심판(2010.03.08)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