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지점설치가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당부(경정)
요지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B동(골프동) 2,511.37㎡ 및 동 부속토지 면적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중과세 대상에O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6심판(2010.03.08)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1068심판(2010.10.12)공장용 부동산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지0169심판(2010.06.29)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동산등기가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지0051심판(2011.03.11)임대용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