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용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본점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본점 전입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대상이 되고 임대부분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08심판(2010.04.16)청구법인의 지점설치가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지1765심판(2021.10.22)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