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동산등기가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요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공급업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중과세 대상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08심판(2010.04.16)청구법인의 지점설치가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지0096심판(2009.12.31)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지0916심판(2010.09.14)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만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