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만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 이후 설치한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69심판(2010.06.29)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동산등기가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지0096심판(2009.12.31)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