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일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지점을 설치하고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취득상태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다 그대로 임대한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는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지0916심판(2010.09.14)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만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지0169심판(2010.06.29)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동산등기가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