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용 부동산등기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요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전에 본점 전입과 관련성이 없이 본점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아니고 따라서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본점 전입과 관련이 없음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08심판(2010.04.16)청구법인의 지점설치가 사실상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