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 부동산등기의 세율(1976.12.31 제목개정) ]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01.05 개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1976.12.31 개정)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1976.12.31 개정)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1976.12.31 개정)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1976.12.31 개정)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1976.12.31 개정)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1976.12.31 개정)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1976.12.31 개정)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1976.12.31 개정)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2010.06.04 개정)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분할 또는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2010.06.04 신설)
제131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07.05 후 최초로 지분이전등기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2010.06.04 법률 제10340호 부칙 제5조]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1976.12.31 개정)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1976.12.31 개정)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1976.12.31 개정)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1976.12.31 개정)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1991.12.14 개정)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1976.12.31 개정)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1997.08.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