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사업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 중 제조업 관련 매출은 전무한 것으로 법인의 매출장상 확인되고 있고, 그 매출의 원천이 중계장비나 통역장비의 임대 등 단순 장비임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대도시내 법인중과 예외업종인 첨단기술산업이나 첨단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6심판(2010.03.08)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