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7조 [ 교육재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2020.10.20 개정)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삭제(2011.07.21 개정)
④
삭제(2011.07.21 개정)
⑤
삭제(2011.07.21 개정)
⑥
삭제(2011.07.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