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지점용도가 아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까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중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부분이 아닌 임대용 부분에 대하여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6심판(2010.03.08)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