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한 후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건축물 중 법인의 본점 사무실용도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것과 이에 대한 부속토지는 본점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6심판(2010.03.08)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