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2010.06.04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2010.06.04 개정)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2010.01.01 개정)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1976.12.31 개정)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2010.01.01 개정)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1976.12.31 개정)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2010.06.04 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2010.06.04 신설)
제1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07.05 후 최초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 등기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 등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2010.06.04 법률 제10340호 부칙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010.06.04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06.04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0.06.04 신설)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2010.06.04 신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010.06.04 신설)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2010.06.04 신설)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2010.06.04 신설)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2010.06.04 개정)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6.04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신설)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6.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