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723심판(2011.05.18)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26심판(2010.03.08)쟁점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