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한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산업단지를 벗어나는 대도시 지역이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381심판(2012.03.12)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