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 ]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