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특수사업소 소속 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요지
쟁점특수사업소 소속 직원 중 이전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여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쟁점특수사업소 소속 직원(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본사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70심판(2016.11.25)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038심판(2022.09.20)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